재경일보

메타, 'SNS중독' 소송광고 차단…"해롭다는 주장과 모순 행동"

이겨례 기자
메타, 'SNS중독' 소송광고 차단…
©연합뉴스 제공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SNS 중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광고를 차단하며 법적 공방의 파장을 넓히고 있다.

메타는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도록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광고를 삭제했다. 이는 최근 여러 건의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SNS 유해성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측은 "광고 차단이 피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뿐"이라며 메타의 책임을 촉구했다.

▲ 메타, SNS 중독 관련 소송 잇따라 직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한 개인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중독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89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또한, 뉴멕시코주에서는 아동 성 착취 방조 책임을 물어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600억원)의 배상 평결이 있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법원 및 연방법원에 메타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수천 건의 중독 재판이 계류 중이다.

▲ 매사추세츠주, 메타의 책임 인정하며 소송 진행

메타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SNS 중독 관련 소송에 직면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아동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주 대법원은 메타가 소송에 응해야 한다는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메타는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 면책을 주장하는 '통신품위법'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 부추김과 이윤 우선 관행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좋아요' 표시 기능,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과 소외불안(FOMO)을 이용해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블룸버그는 이 사건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메타의 이번 광고 차단 조치가 법적 압박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면서도, 이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타#'SNS중독'#소송광고#차단…"해롭다는#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