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일환으로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배달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가맹점은 일부 조건 하에 허용된다.
▲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목적 명확히
정부가 중동 지역발 고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26조 2천억원 규모로, 이 중 10조 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된다. 핵심 내용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지원금은 작년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지급되며, 이는 저축보다는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지원금 사용처, 지역과 업종 따라 상이하게 제한
오는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가장 기본적인 제한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 요건이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가능하다.
지급 수단에 따라서도 사용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꽃집, 안경원 등 독립적인 소상공인 운영 임대 매장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조건부 허용
이번 지원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달앱 사용 제한이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고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PG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 유흥·사행업종, 비소비성 지출 제외… 취약계층 및 비수도권 추가 지원
지원금 사용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별 경제 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 49개 지역이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이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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