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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이겨례 기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형 지원금이 사용처와 대상 업종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지원금,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 집중 사용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사용 지역과 업종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서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는 사용 가능하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결제 원칙적 불가…가맹점은 가능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의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본사가 아닌 개별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택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 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원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즉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 지역별·계층별 차등 지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혜택

정부는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며,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곳으로,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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