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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2억 배상해야"

이겨례 기자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연합뉴스 제공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과도하게 밀어 중상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구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 놀이터 사고, 20대 1.96억 배상 판결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탄 그네를 과도하게 밀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A(20대)씨에게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1천700여만원 중 1억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친구 B씨가 탄 그네를 4차례에 걸쳐 비상식적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로 인해 B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 허리에 전치 3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치료 후에도 B씨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됐다.

▲ 재판부, '비상식적 행위' 및 '노동능력 상실' 고려

재판부는 B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고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씨 역시 사고 당시 그네를 강하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다.

▲ 과실치상 혐의로 별도 형사 처벌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A씨는 앞서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 판결로 A씨는 B씨의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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