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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2억 배상해야"

이겨례 기자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연합뉴스 제공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심하게 밀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1억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 친구 그네 밀어 중상 입힌 20대, 2억 원대 배상 판결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탄 그네를 과도하게 밀어 A씨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20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에게 2억 1,700여만원 중 1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친구 B씨가 탄 그네를 네 차례에 걸쳐 비상식적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로 인해 B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했다. B씨는 이 사고로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민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역시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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