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형 지원금이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달앱 결제 불가 방침은 일부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되는 반면,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원칙적 사용 불가 방침은 소비자 편의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지원금 사용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불가, '가맹점'은 가능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가장 큰 논란은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동일한 브랜드라도 직영점과 가맹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배달앱, '대면 결제'만 예외 허용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지역 내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온라인 주문이나 앱을 통한 결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 차등 지급, 지역 및 계층별 격차 고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역별 여건과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취약계층 지원 또한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역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며,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