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급, 5월부터 일반 국민 70%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이들 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총 6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국비는 4조 8천억원, 지방비는 1조 3천억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 외 70%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에는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 1차 4월 말, 2차 5월 중순 지급 개시…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사용처 및 기간 명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 이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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