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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이겨례 기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으로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나 직영점은 제외되며, 배달앱 결제는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시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 지역화폐형 지원금,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용 원칙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광역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매출 규모 및 업종별 사용처 세부 지침

지원금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가맹점만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고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나, PG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 비대면 결제 제한, 환금성 업종 제외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유흥·사행업종 및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 지역 격차 고려, 차등 지급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고려하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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