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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이겨례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70%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4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됩니다.

그 외 70%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됩니다.

▲ 1차·2차 나눠 지급, 신청 방법 다양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까지)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선택 가능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대면 결제 제외),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분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 검토하여 5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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