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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노조 "잠수함 사망사고는 인재…재점검해야"

이겨례 기자
HD현대중 노조
©연합뉴스 제공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사측의 안전 대책 미비와 구조적 위험 방치를 지적하며 '인재'임을 주장했다. 사고는 창정비 중이던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6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잠수함 화재, 사망 사고 발생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경, 창정비 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잠수함 내부에는 총 47명의 작업 인원이 있었으며, 이 중 46명은 신속하게 대피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내부에 고립되었다. A씨는 33시간이 넘는 구조 작업 끝에 시신으로 수습되었다.

▲ 노동조합, "예견된 인재…안전 대책 부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함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잠수함의 폐쇄적인 구조와 화재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을 사측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밀폐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피 경로 확보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뉴얼 부재 속에서 소화수를 이용한 진화 시도가 오히려 전기 쇼트(합선)를 유발하는 등 2차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현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노조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서는 잠수함 건조 및 정비 현장의 안전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 경찰 및 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현재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책임자를 특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보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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