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허위·과장 광고 원천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정부 승인 살생물제품이 아닌 경우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 '차아염소산○○○',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의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구체적인 생물 명칭이나 수치, 유해생물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살생물제가 아닌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광고 금지
이번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이 마치 살생물처리제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미생물(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 또는 유해생물 증식(증가·성장·번식) 억제·예방'과 같은 문구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 및 광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살생물제품은 유해 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함을 입증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면, 살생물처리제품은 주된 목적 외에 유해 생물 제거라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의미한다. 항균 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 지원
정부는 이번 규제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부 제품의 '항균', '항바이러스' 등의 표현이 실제 효능과 달리 과장 광고되면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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