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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며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20분간 이어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 측정 거부, 700만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시내 음식점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20여 분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치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에 불응했다.
▲ 재판부, 음주 측정 거부의 사회적 위험성 강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범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와 그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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