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개발비 9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의 특혜 채용 의혹과도 연관된 인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 연구개발비 9억여원 횡령 혐의, 1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또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액수, 사용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별도 횡령 혐의로 기소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경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조씨는 별개의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 개인 용도로 9억4천여만원 유용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총 9억4천여만원을 카드 대금,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천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되었다.
▲ 금품 수수 고 전 행정관, 집행유예 선고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고 전 행정관에 대해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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