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료 종목 추천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불법 금융투자업 영위 혐의가 포착된 유튜브 채널 5곳을 적발하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동발 증시 변동성을 틈탄 일부 '핀플루언서'의 부적절한 투자 정보 제공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결과에 따른 조치다.
▲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및 불법 영업 채널 적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전담반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틈타 발생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부적절한 투자 정보 제공 및 불공정거래 주도 우려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여 관련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고액 수수료 기반 종목 추천 및 ETF 매매 타이밍 분석
적발된 5개 채널 중 3곳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천990원에서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제공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해왔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고 WTI 유가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타이밍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명확한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등록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자체 개발 자동매매 프로그램 불법 판매
더욱이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 금융 당국, 불법 핀플루언서 발본색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 및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행매매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병행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소비자 주의 당부 및 신고 채널 안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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