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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이겨례 기자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연합뉴스 제공

 

노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복역 후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에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년 확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노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 지역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22년 2월, 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특히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출소 후 취업으로 인해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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