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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6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
▲ 묻지마 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확정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경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도망치는 B씨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 재범 방지 의지 참작
사건 당시 A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민 판사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달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묻지마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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