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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

이겨례 기자
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
©연합뉴스 제공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경찰청에 44건의 사건이 접수되며 118명이 고소·고발되는 등 형사법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수사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118명 고소·고발 대상 올라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44건에 달하며, 118명이 고소·고발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4명꼴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셈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 압박 가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대상 포함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법관이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수사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의 소신 있는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수사 대상 압박에 형사부 기피 현상 심화 우려

한 경찰 간부는 "아직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수사 가능성만으로 법관이 소신껏 판단을 내리는 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시행 초기지만 앞으로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고발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형사부는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비대한 사법부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자칫 법왜곡죄를 우려해 '법대로만 하자'는 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법관 등이 보신주의적 판단만 내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법부, 법관 지원 방안 마련 착수

사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려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전국수석부장 간담회에서는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관련 우려 제기 전망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안된 의안은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인력 부족,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횡행 등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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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형사법관 위축 우려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