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40대 남성 A씨, 노인 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확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 지역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했다.
특히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출소 후 취업으로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심 재판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아"
1심 재판부는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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