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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돼 과징금 처분

이성경 기자
경기도 4개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돼 과징금 처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내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총 1억 4천2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법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도 4개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로 과징금

경기도에 위치한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소재 A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법률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화성, 용인 지역 주유소도 동일 위반으로 처분

화성의 B 주유소 역시 동일한 조항을 위반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용인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주유소도 같은 이유로 각각 1천716만원과 2천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총 4개 주유소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 4천264만원에 달한다.

▲ 가짜 석유 취급, 형사 처벌 대상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표 사항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제 정세 속 불공정 거래 집중 단속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 석유 및 혼합 판매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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