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이 시행된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병의원·치과 등 일부 업종 가맹점 등록 제한
개정안에 따라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는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또한,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의 경우,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 부정 유통 시 최대 3배 과징금, 처벌 기준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상품권을 받으면 1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되어,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의무화된다.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될 수 있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대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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