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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양주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이겨례 기자
'의식불명' 양주 3살 아이 친부 구속…
©연합뉴스 제공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친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경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보호자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B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머리 외상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기존 신고 이력 등 종합 판단

경찰은 병원 측 소견,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친부 A씨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친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포렌식으로 확인된 정황이 B군의 머리 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과거 학대 의심 신고 불기소 처분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 병원 의사의 진단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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