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선거구민 13명에게 명절 선물로 추정되는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지역 내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 과일상자 제공 혐의 상세 내용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 검찰 수사 및 향후 전망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 13일,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들이 선거구민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 과일상자 제공 혐의 상세 내용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올해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각각 천혜향 1상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상자당 가격은 약 3만 8천원 상당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검찰 수사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예정이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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