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br>요양 등급 높은 보호사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기관 A등급…감사원, 노인복지제도 문제점 지적<br>

김영 기자
<br>요양 등급 높은 보호사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기관 A등급…감사원, 노인복지제도 문제점 지적<br>
©연합뉴스 제공

 

 


일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보다 높은 요양 등급을 받고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학대 발생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해외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요양보호사 중 상당수가 정작 본인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다른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14명은 서비스 받는 노인보다 본인의 요양 등급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미달 돌봄 서비스 문제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판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 등급을 받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410개 요양기관 중 50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노인학대 기관 최우수 등급 사례
해외금융자산·가상자산


감사원은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시 해외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자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재정 누수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른 수급권 인정 여부 차이로 인한 형평성 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누락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요양# 등급#높은#보호사#요양서비스
<br>요양 등급 높은 보호사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기관 A등급…감사원, 노인복지제도 문제점 지적<br>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