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보다 높은 요양 등급을 받고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학대 발생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해외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요양보호사 중 상당수가 정작 본인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다른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14명은 서비스 받는 노인보다 본인의 요양 등급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했다.
▲
요양보호사 자격 미달 돌봄 서비스 문제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판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 등급을 받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410개 요양기관 중 50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노인학대 기관 최우수 등급 사례
해외금융자산·가상자산
감사원은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시 해외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자산을 5억원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재정 누수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른 수급권 인정 여부 차이로 인한 형평성 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누락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