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계기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생명 존중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정 장관은 법무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2021년 법무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했으나 무산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동물 비물건화' 2021년 시도 무산 후 재점화
과거 법무부는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기 위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 동물권 보호 및 생명 존중 사회 강조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이 중 '매화'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피의자 2명은 동물학대,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직 해병대원이었던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동물학대의 방치는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인권 존중과 더불어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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