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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첫 쟁점

정휘 기자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첫 쟁점
©연합뉴스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첫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시작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도 있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재점화

경영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한 올해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에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위원회 내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최저임금 결정 시한과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시한 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는 올해 역시 지난해 제시했던 14.7% 인상률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동결을 주장하거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도 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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