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반복 진료나 웰니스 관광 목적 입국 외국인에게 단기 및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우수 유치기관의 기준을 완화하며 행정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웰니스(Wellness)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환자들의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 외국인 환자 입국 걸림돌 해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반복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나 순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단기(C-3) 복수사증 및 장기체류(G-1) 사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의료 및 휴양 목적의 한국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자 심사 기준을 재정비한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관광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혜택 확대
특히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 기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미 지난해 9월,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초청 가능한 외국인 환자의 동반 가족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관광 유치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 의료관광 유치기관 지원 강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기관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기술과 풍부한 웰니스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