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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 '가짜뉴스'로 3천만원 이상 수익 의혹…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겨례 기자
유튜버 전한길, '가짜뉴스'로 3천만원 이상 수익 의혹…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경찰이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영상으로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전한길, '가짜뉴스'로 막대한 수익 올렸나

경찰은 전 씨를 총 3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다.

▲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결정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또한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혐의는 경찰 수사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한길 측, '정치적 보복' 주장하며 반발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가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유명 유튜버의 경우, 그 발언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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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 '가짜뉴스'로 3천만원 이상 수익 의혹…경찰, 구속영장 신청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