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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상실'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4명, 검찰 기소

이겨례 기자
'심신 상실' 15세 여학생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4명, 검찰 기소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이 만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달리 검찰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판단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20대 남성 4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간음 및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은 검찰 수사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피의자들의 '피해자 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 피해자 '심신 상실' 상태 판단 근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주범으로 지목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심신 상실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검찰, 인권 보호기관 역할 강조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검찰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소는 경찰의 초기 수사 판단과 달리 검찰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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