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인해 관할 자치구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DL이앤씨 관계자가 입찰 마감 직후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대건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합은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관할 자치구의 행정 개입으로 이어지며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10일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입찰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서류를 촬영한 DL이앤씨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 입찰 서류 무단 촬영 적발
DL이앤씨의 입찰 서류 무단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설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리 의혹과 맞물려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행위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다른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강남구, 유권해석 결과 통보 전까지 절차 중단 요청
논란이 확산되자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은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강남구는 조합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중간 회신을 통해 최종 결과 통보 전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강남구의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적·행정적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불필요한 절차 진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의 향후 일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에서 지상 6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총 1,397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 사업비는 약 1조 4,96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유권해석 결과와 법적 분쟁 추이에 따라 사업 일정과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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