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며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절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박형준 수석부장판사)는 15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이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황 전 총리는 이 절차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 황교안, 법관 기피 신청 재차 기각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중앙지법의 타 재판부(형사21부)가 이 신청을 검토한 결과, 법관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 처분했다. 황 전 총리는 기피 신청 당시 연합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1심 판단 유지된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
황교안 전 총리가 기피 신청을 제기한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황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었던 상태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 2024년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조명
본 사건과 더불어, 황 전 총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이번 법관 기피 신청 재차 기각으로 인해 관련 재판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기피 신청은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결정 역시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