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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 위촉…AI·데이터 전문성 강화

이겨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 위촉…AI·데이터 전문성 강화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2028년 4월 1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전문성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위원단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신규 위원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학계에서는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와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대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합류했다. 또한, 이필영 전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도 신규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구성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필요한 법률적, 기술적, 정책적 전문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대효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공공,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소비자, 사업자 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특히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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