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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 국방부와 기밀 AI 계약 추진…자율살상무기 제동 장치 포함

이겨례 기자
구글, 미 국방부와 기밀 AI 계약 추진…자율살상무기 제동 장치 포함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기밀 업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퇴출 이후 대체 모델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구글은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제한 조항을 제안하며 과거 군사 부문과의 거리두기와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오픈AI에 이어 구글과의 기밀 업무용 인공지능(AI) 모델 계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군사 부문에서 배제한 이후, 대체할 수 있는 AI 모델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 국방부는 군사 등 기밀 업무에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 미 국방부, AI 모델 확대 모색

국방부는 구글에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인간의 감독 및 통제 없는 자율 살상 무기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부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건은 지난 2월 앤트로픽이 국방부에 유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및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오픈AI 역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며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구글과 국방부 간의 계약 체결이 성사될 경우, 국방부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모두 기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구글의 조건부 제안과 과거 행보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국방부와 이처럼 AI 활용 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과거 군사 부문과 거리를 두었던 구글의 행보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2018년, 드론 표적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븐'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내부 구성원들은 군사 임무에 자사 기술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2월, 자사 AI를 무기 및 감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기업 원칙에서 삭제했으며, 이후 정부 및 공공 부문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공공 부문 사업 강화 및 미래 전망

구글은 전담 부서인 '구글 공공부문'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60억 달러(약 8조 8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글은 지난달, 국방부용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자사 AI 에이전트 도구를 도입하여 국방부 직원 및 군 관계자들이 비기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구글을 "신뢰할 수 있고 협력적인 파트너"라 칭하며, 향후 기밀 및 극비 업무에도 구글의 AI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민간 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국방 안보라는 국가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구글의 AI 기술이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어떻게 통합되고,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제한 조항이 실제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러한 국방부의 AI 모델 확대 시도를 보도하며,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이번 제안이 AI 개발 기업들의 국방 분야 진출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구글까지 협력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는 AI 기술 격차를 최소화하고 최신 기술을 군사 작전에 통합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제안한 자율살상무기 제한 조항이 실제 계약에서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국제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BBC는 미 국방부가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술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과 국가 안보라는 복잡한 딜레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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