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남성이 고무망치로 승용차 앞유리를 내리쳤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도로에서 고무망치를 이용해 검은색 승용차 앞유리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70대 남성과 함께 차에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고무망치로 차량 앞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당시 '쾅쾅' 소리가 주변에 울려퍼져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해당 차량의 앞유리가 완전히 파손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로, 단순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감정이 공공장소에서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충동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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