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류중일 전 감독 사돈 홈캠 설치 1심 무죄

최우철 기자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의 전 사돈 가족이 신혼집에 무단으로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모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며느리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들 부부가 거주하던 신혼집 거실에 홈캠을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할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음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방범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대립이 있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류 전 감독의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홈캠 설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족 관계에서의 사생활 보호 범위와 현대적 감시 수단에 대한 법적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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