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의 지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공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마무리 단계로, 검찰은 원심에서 내렸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로부터 렌터카와 수산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 지위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논란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별검사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논변했다. 또한 당시 수행했던 공무와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직자 윤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혐의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김씨로부터 대여료가 약 250만원에 달하는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합산하여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2022년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2024년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 금품 수수 규모와 1심 무죄 판결의 쟁점
이번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함께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모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의 엄중한 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검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다. 이 검사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포르쉐와 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검사의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회계연도 합계 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한다.
▲ 검찰의 엄중 처벌 의지와 향후 선고 전망
검찰은 1심의 판단이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2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 산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한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피고인 5명에게 제공한 금품 총액이 3천만원에 달한다는 점도 검찰이 실형 및 고액 벌금을 구형한 근거가 되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앞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며 법적 절차에 임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특별검사의 법적 지위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