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유가지원금 외국인 배제 논란

강선원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자, 이주민 단체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1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 정책이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주민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32개 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체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주노동자들도 고물가와 고유가 피해를 똑같이 겪고 있는데 국적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차 지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만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 미혼모,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민들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는 활용하면서 지원에서는 배제하는 이중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통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 모든 거주민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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