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후 도주해 숨어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체포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실형 선고를 받고도 도망친 범죄자들을 추적해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찰청법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이 법이 폐지되면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추적 체포 업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도주한 상태로 잠적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판결 직후 또는 항소심 과정에서 도망쳐 행방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검찰청법상 자유형 미집행자 체포는 검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법 폐지 전까지 이를 대체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 집행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에 앞서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주 범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폐지까지 남은 6개월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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