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제재를 결정했으며 향후 재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인 신문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재판 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 여사 측이 사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 법원 불출석 사유 정당성 결여 판단 및 과태료 결정
재판부는 이번 증인 신문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증인 신문이 무산됨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20일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다음 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 재부과나 강제 구인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고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안해욱 전 회장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안 전 회장의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공범으로 적시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대선 국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재판 핵심 쟁점
검찰과 피고인 측은 김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팽팽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실 확인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 여사의 직접적인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번 불출석으로 인해 공방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광범위한 특검 수사 국면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항 이후 남은 의혹들을 처리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사법 기관 내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 특별검사팀 수사 확대와 사법 리스크 전개 방향
특검팀은 춘천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과거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특검의 움직임은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 결과와 결합되어 향후 정국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엄중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앞으로 진행될 재소환 기일에서도 김 여사의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 만약 김 여사가 지속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사법적 리스크로 번질 위험이 크다. 법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다음 달로 예정된 공판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결은 물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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