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 지역 지방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5명 늘어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일부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이 정수 확대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된다.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의석 재배분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선거 전략 수정과 유권자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 지방의회의 지형이 대폭 변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지방의원 총정수는 이전 선거 대비 5명이 증가하며, 이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광역의원은 2석, 기초의원은 3석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비례대표 비율 상향에 따른 광역의원 의석수 증대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광역의원(도의원) 정수 확대는 비례대표 의석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기존 48명이었던 충남 도의원 전체 정수는 이번 개정으로 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그동안 충남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가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이 주요 감원 대상으로 거론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셌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두 지역 모두 각각 2석의 도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구수 위주의 의석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정수가 기존 176명에서 179명으로 3명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천안시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등 일부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충남도는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성, 교통 여건, 지역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의원 세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은 충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즉시 적용된다.
▲ 시군별 의석 재배분 가능성과 지역 정치권의 혼란 양상
하지만 기초의원 정수 내에서의 내부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체 정수 범위 내에서 의석을 재배분해야 하는 특성상, 인구가 감소한 서산시와 당진시의 의석은 각각 1석씩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증가세를 보이는 천안시와 아산시는 해당 감소분을 흡수하여 의석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의석수와 선거구가 요동치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나섰던 후보자들은 바뀐 선거구에 맞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 정계 관계자들은 막판 선거구 조정이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부담을 늘리고 유권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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