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의 시초인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김종림 선생의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김 선생의 공적에 비해 현행 서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고 항공 독립운동의 물적 기반을 닦은 선구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독립운동가 김종림 선생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현재 건국훈장 5등급인 애족장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본격화되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선생이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 설립한 한인비행사양성소의 역사적 가치와 35년에 걸친 지속적인 독립운동 헌신을 근거로 서훈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선생의 공적이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기여도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 대한민국 공군 효시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과 김종림의 헌신
1920년 7월 25일 공표된 '비행가 양성소 장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은 조국의 독립전쟁을 수행할 비행가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김종림 선생은 이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사유 재산을 아낌없이 투입했다. 40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비행장 부지로 제공한 것은 물론, 훈련에 필요한 비행기 2대를 직접 구입하고 활주로를 조성하는 등 학교 운영의 물적 기반 전체를 단독으로 마련했다.
당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는 대한민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공군의 효시'로 인정하는 역사적 거점이다. 김 선생은 매월 3천 달러에 달하는 운영비 전액을 사비로 충당하며 항공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았다. 이는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독립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구적인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기여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훈 등급은 공적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35년간 이어진 독립운동과 미주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기부 실적
김종림 선생의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1907년 공립협회 가입을 시작으로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무려 35년 이상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09년 공립협회가 국민회로 재편된 이후에는 국민회 법무원 대리 등으로 활동하며 미주 한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1913년에는 흥사단 함경도 위원에 선임되어 조직적인 구국 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선생의 기여는 독보적이었다. 1919년 재미 한인 사회에서 진행된 독립의연금 모금 당시 선생은 단일 기부자 중 최고액인 3천400달러를 쾌척했다. 이는 당시 미주 한인 사회 전체 모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독립운동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1940년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집행위원으로 중국 전선의 항일 무장투쟁을 지원했으며,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직접 주 방위군에 입대해 일제에 맞서 싸우는 등 실천적 애국주의의 귀감을 보였다.
▲ 서훈 등급 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평가 필요성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 일반기준에 따르면 건국훈장 1~3등급은 활동 기간 8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선생이 받은 5등급 애족장은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김종림 선생의 35년 활동 기간은 이 기준을 무려 17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상훈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가 및 사회에 미친 효과 측면에서도 항공 독립운동의 토대를 닦고 미주 독립 자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선생의 공적은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서훈 재평가를 통한 등급 상향은 이미 여러 차례 선례가 존재한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장에서 2019년 대한민국장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홍범도 장군 역시 1962년 대통령장에 이어 2021년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받으며 역사적 예우를 완성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이러한 선례들이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종림 선생에 대한 재평가 또한 동일한 원칙과 상식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글로벌 캠페인은 선생의 공적을 국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서훈 재검토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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