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부터 12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3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포함한 3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13인 중 찬성 10, 반대 3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대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재정·공공조달·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