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야기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을, 시공 및 감리 법인 2곳에는 벌금 1억에서 1억2천만원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제방 무단 절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참사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책임 경중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검찰
은 시공사 공사팀장에게 징역 5년, 공무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요청했다. 또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는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처럼 검찰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며 안전 관리 소홀과 이윤 추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부실한 임시 제방을 축조하여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발생 이후에는 임시 제방 설계 도면을 위조하는 등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인 역시 직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수익률 개선과 공기 단축에만 몰두하여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 오송 참사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고의적인 책임 회피와 은폐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피고인 측은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호천교 확장공사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 뿐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시공사 측 변호인은 전문 기술인들도 설계 도면에 기존 제방의 절개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피고인들이 공사 개시 이후 중간에 현장에 부임했으므로 기존 하천 점용 허가 내용까지 검토해 다시 신청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팽팽한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현장소장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으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하나의 참사에 대한 다중적인 법적 책임 추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부실 제방 및 증거 위조 혐의 쟁점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고이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결심공판은 오송 참사 관련하여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등 직접적인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당초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하천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먼저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고, 추후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전체 45명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현재까지 4명에 불과하며, 이번 구형이 향후 남은 재판과 책임 규명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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