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스템 자동 조회를 통해 가입자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하며, 펀드의 구체적인 구조, 투자 대상, 그리고 전용계좌 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4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간접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원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이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해당 투자 비율은 펀드 설정 후 30개월 이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일반 국민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이들이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과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 시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소득금액 증명 등의 별도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 과세특례 혜택 및 사후관리 기준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의무 투자기간인 3년과 과세특례 기간인 5년의 계산 기산점을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하여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 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인출은 가능하며, 인출 시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다만,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및 시행 전망
정부는 원활한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을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스템 등에서 펀드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가 핵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