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지역별 고유 자산과 여건에 따른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앙정부 중심의 산발적인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되며 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자산과 여건을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며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 R&D 자율성 강화 법적 기반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우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전담기관들은 지역의 R&D 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핵심 주체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역 특화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의 실제 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 지역 과학기술 혁신 계획 및 제도 정비
법률은 지역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시·도지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인접 시·도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역량을 분산하고,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공공연구기관 육성 및 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와 단지 간 연계·협력 촉진 정책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이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지방정부 주도 성장 동력 확보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의지를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명시되었다.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이 국정과제의 핵심 추진과제로,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제정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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