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세종시의회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독자적인 선거 사무 체계에 발맞춘 제도 개선의 길을 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의회는 더욱 다양한 시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세종시 비례대표 정수 3인으로 확대
이번 특별법 개정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세종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개정이 비례대표 정수 산정에 필수적이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비례대표 인원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은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법안 발의부터 국회 심의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어 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특별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개정된 특별법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되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3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은 "어렵사리 만들어진 의석인 만큼 세종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새로운 비례대표 의석이 세종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 6·3 지방선거 적용 및 향후 과제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단순히 의석수 증가를 넘어, 세종시의회에 더욱 폭넓은 목소리를 담아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제도는 특정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종시의회가 변화된 의석 구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은 세종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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