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종목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4조원을 돌파하며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이 전날 예고되었다. 이는 주식 매수 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신용·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위탁증거금의 징수 특례 규정 제89조제5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예고된 개정안은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상으로 적시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시장경보제도 위탁증거금 면제 범위 확대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이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 개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글로벌 기준 대비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밝혔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번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 완화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단계로 추진되었다.
▲ 글로벌 기준 합리화 및 투자자 지적 배경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시점에 국내 증시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4월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사상 처음으로 34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투자 과열 양상 속에서 시장경보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투자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투자 과열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탁증거금 외에도 매매거래정지, 신용거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의 제재 조치가 있어 과열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리스크관리부의 심사 및 시장감시본부 협의가 이미 완료된 사안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과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제61조제9항에서도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4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르면 다음 달인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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