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차량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한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2,2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충당이 전망된다.
경기도가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21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7월 1일부터 해당 차량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변경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 하이브리드차 채권 면제 혜택 종료 배경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경기도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해 온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및 등록,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 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한 해 도내에서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가 12만 대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채권 매입 혜택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 지역개발채권 의무화 세부 내용 및 영향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비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기존의 면제 혜택을 받던 하이브리드차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경기도 내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배기량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선택의 폭이나 구매 패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기조 속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정책 도입의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화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로 연간 2,200억 원가량의 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도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된 재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공공사업과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차 정책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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