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직장인 35.2% 노동절 유급휴무 미보장

정휘 기자
직장인 35.2% 노동절 유급휴무 미보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단체는 노동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수의 직장인이 노동절 유급휴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법정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 직장인 35.2% 유급휴무 미보장 실태

설문 결과는 고용 형태와 직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무 보장 여부의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종사자의 60.0%,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의 59.3%, 파견용역직의 40.0%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규직(상용직)의 경우 24.2%만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58.3%가 유급휴무를 받지 못하는 반면, 대기업은 16.5%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수의 노동자가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 900만명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가 무려 9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취급을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 노동 역시 산재를 포함한 노동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밝히며, 과거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선언했던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작가들의 노동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과 법적 보호의 절실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 적용 확대 요구

직장갑질119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노동법 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4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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