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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등초본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윤근일 기자
내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등초본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연합뉴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45만원을 지급한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경찰 특별단속도 동시 진행된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취약계층 대상 1차 지원금 지급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중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이 외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도 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나, 1차 지급은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된다.

▲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사용 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 불법 유통 방지 특별 단속 강화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이나 '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유통이나 거래 시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단속 강화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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