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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하향, 전국조합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

김영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하향, 전국조합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연합뉴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립 요건이 완화되었다. 전국조합의 최저 발기인 수는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신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조직화 촉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의 조정과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의 완화이다. 전국조합의 최저 발기인 수는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 감소하였고,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 줄어들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 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 주요 내용

개정된 법안은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 또한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업종 내에서 중소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로 환영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최저 발기인 수 및 최저 출자금 기준과 같은 까다로운 설립 요건 때문에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협동조합이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현장 애로 해소 및 정책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5년 10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이번 설립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2026년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설립 요건 때문에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한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는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공동 연구 개발,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은 개별 중소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신산업·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지역 특화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초기 자원 부족과 네트워크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는 이들이 보다 쉽게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부 지원 정책에 접근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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